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진행 상황 (문단 편집) == 항소심 진행 == [[https://news.v.daum.net/v/20181024190601876|2018. 10. 24.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재판장은 사건 당사자들 외의 방청객들을 모두 내보내고 진행했다. 또한 재판부는 진행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하였다. 따라서 항소심은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상황을 알기 어렵게 되었다. 12월 5일에는 2번째 공개 재판이 이루어졌다.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81206.22006002090|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116182506819?f=m|2019. 01. 16. 3번째 공판이 열렸다.]][* ~~댓글창을 보면 단체로 좌표를 찍고 온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정상적인 댓글이 베스트로 올라와 있다.] 6년차 경력 영상전문가가 증인으로 참여하였는데 * 피고인 A와 피해 여성이 지나치는 시간은 약 1.333초다. 작정한다면야 만질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론 힘들다. * 더욱이 A씨는 범행대상 물색하는 등 일반적인 성추행 패턴과 다르게 행동했다. 즉 돌아서자마자 걸어오는 여성을 인식하고 성추행을 해야된다. * (동영상을 3D 입체 동영상으로 재구성한) "좁은 통로에서 A씨가 피해 여성을 지나치는 동안 신체 일부가 닿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분석한 동영상에서 A씨가 직접 여성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 [[https://cafe.naver.com/mylifeforhappy/5909|곰탕집 사건 항소심 3차 공판 후기]] 등으로 반박했으나 검사 측은 "영상전문가는 A씨가 사전에 여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제했지만, A씨가 범행 이전에 피해 여성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성추행 패턴은 범죄마다 다르며 급하게 여성 신체를 만질 가능성이 있다, 여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성추행을 했을 수 있다" 등 여전히 명확한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가능성 운운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여기에 검사가 의뢰 비용을 이유로 편파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뉘앙스의 질문[* 이에 증인은 사적 의뢰보다 법원을 통한 의뢰가 가격이 더 높으며, 먼저 의뢰인에게 법원을 통해 의뢰할 것을 제시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을 했다.[[https://cafe.naver.com/mylifeforhappy/5909|#]] 애초에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건 유죄를 따내야 하는 검사 측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지, 피의자 측에서는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질문하는 것에 대해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 그만이다. 2019년 4월 26일,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http://naver.me/56exQIIR|#]] 다만,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재판부에 기각해달라고 요청해달라고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